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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내면 될까?세무 신고·일정 2026. 10. 28. 14:49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모아 내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총괄납부를 하다가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같은 민원 안내의 포기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괄납부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내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총괄납부 신청 사유
-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 정보
- 정부24 안내 기준 별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음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황 신청 기한 계속 사업자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 사업자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사업장 추가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단계
- 주된 사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총괄해서 납부할 사업장 한 곳을 먼저 정해 두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행령은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첫째는 기한입니다. 과세기간 시작 이후에 신청하면 원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20일 전을 먼저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는 신청 방식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사업자 단위 과세와의 혼동입니다. 총괄납부는 납부를 한 곳에서 모아 하는 제도이므로 신고 방식까지 바뀌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
세부 적용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 권장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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