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 2가지, 개인 간 거래는 무엇을 챙길까?개인 민원 2026. 10. 28. 20:00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차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등록원부에 올리는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두 가지를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챙기시면 창구에서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
이전등록은 차를 산 매수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니,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난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붙습니다.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집니다. 50일 이상 늦으면 범칙금은 50만원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아래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 1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 기재)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장 경매로 거래하고 경매거래 증명 서류 원본을 낼 때도 같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고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서류와 수수료
항목 내용 필수 서류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수료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 1,500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법인 소유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등록 관청이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업자등록증 등은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볼 점
서류에 적힌 차량 정보와 매도인 정보가 자동차등록증과 같은지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니 발급 때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 달라집니다. 신청하실 관청이 어디인지 먼저 정해 두시면 됩니다.
문의처
세부 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개인 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생신고 기한 1개월, 인터넷 신고와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될까? (0) 2026.10.31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0) 2026.10.29 혼인신고 준비물, 성년 증인 2명과 신분증은 어떻게 챙길까? (0) 2026.10.28 개명신고 기한 1개월, 법원 허가 뒤 어디서 무엇을 내야 할까? (0) 2026.10.26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9,000원, 경찰서·시험장·온라인 중 어디로? (0)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