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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표기 바뀐다, 이달 29일부터 일반·상세 뭘 고를까?개인 민원 2026. 10. 7. 10:03
주민등록등본을 떼실 때는 신분증과 제출처가 원하는 표기 방식,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등·초본에 적히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뒤에는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다시 떼러 가는 일을 줄이려면 고르는 기준부터 알아 두시면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재혼 가정 등의 가족 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힙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등재 순서도 함께 정리됩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라갑니다.
일반과 상세 비교
구분 일반 상세 관계 표기 세대원, 동거인 부, 모, 자녀 등 이럴 때 제출처 요구가 없을 때 제출처가 관계를 요구할 때 추가 입력 없음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수 
행정안전부는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줘야 하는 서류라면 제출처에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안의 것
- 제출처가 정한 표기 방식: 일반 또는 상세
- 상세를 고를 때: 용도 및 목적에 적을 내용
- 대리인이 갈 때: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입니다.
발급 순서 3단계
- 제출처에 일반과 상세 가운데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 신청할 때 일반 또는 상세를 선택하고, 상세라면 용도와 목적을 적습니다.
수수료는 1통 400원이 기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자주 막히는 곳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 작성이 필수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출처 이름과 쓰임을 미리 메모해 두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 세대는 이름 표기도 달라집니다. 같은 날부터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적힙니다.
외국인 본인만 할 수 있던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도 넓어집니다. 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지는 발급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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