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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3가지 방법, 정부24와 세움터 평면도 차이는?개인 민원 2026. 10. 10. 10:04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층수 같은 공적 정보를 담은 장부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떼어 보는 서류로 자주 언급됩니다. 대장만 필요하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평면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눈 비교
발급처 수수료 특징 정부24 인터넷 무료 안내, 화면에서 확인 일반·집합·총괄 대장 발급 세움터 화면에서 확인 대장과 건축물현황도(평면도) 시·군·구 방문 화면에서 확인(지자체별) 창구 신청 
표에서 볼 점은 평면도 성격의 건축물현황도를 세움터에서 발급받는다는 점입니다. 대장만 필요하면 정부24, 도면까지 필요하면 세움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방법별 체크
정부24 인터넷 발급
정부24(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소재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총괄표제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며, 최종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께 집에서 바로 대장을 떼어 보고 싶은 분.
세움터 발급
세움터(eais.go.kr)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과 함께 건축물현황도(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면도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발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런 분께 평면도까지 확인해야 하는 분.
방문·무인발급기
시·군·구 민원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장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창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께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고 싶은 분.
신청 순서
- 정부24에 접속해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 소재지를 입력하고 대장 종류를 고릅니다.
- 신청 후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로 저장·출력합니다.
신청 전 체크
대장 종류는 건물 형태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처럼 한 건물을 한 장으로 담고,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한 건물에 여러 호가 있을 때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총괄표제부는 한 단지에 여러 동이 있을 때 단지 전체 정보를 담습니다.
대장을 뗀 뒤에는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기, 주용도, 전유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계약 전에 함께 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가능 종류는 시기와 발급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각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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