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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3단계, 홈택스로 정정되는 항목은?개인사업자 2026. 10. 14. 14:05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 갖추시면 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공통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증빙 스캔본 방문 대리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출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정정과 증빙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홈택스 정정 단계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정정 사유에 맞는 항목을 고르고 증빙을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정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를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앱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업종이나 임대차처럼 서류가 더 필요한 변경은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교부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정정 사유 확인할 점 상호 변경, 사이버몰·도메인 변경 재교부 기간이 가장 짧은 유형 대표자 변경, 상속 명의 변경 사유별 재교부 기간 확인 임대차 내용 변경·신규 임차 사유별 재교부 기간 확인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사유별 재교부 기간 확인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동 사유별 재교부 기간 확인 국세청 안내에는 정정 사유별로 재교부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신청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안내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PC 메뉴나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경로를 바꾸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꿀 때도 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상호 변경과 같은 묶음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정정 대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정정과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동할 때도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적용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도 같은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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