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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3단계, 법인도 해야 할까?개인사업자 2026. 10. 16. 14:08
준비물은 홈택스 로그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3가지입니다. 등록 대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가 자동으로 해당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입니다. 등록하면 사용내역을 홈택스·손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급자별 합계 대신 합계금액만 적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로그인 수단 홈택스·손택스 사업자 로그인 카드 정보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직불·가족카드 제외) 동의 절차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록할 수 있는 카드 개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고르시면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거친 뒤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등록 다음 달부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록 뒤 확인하실 것
손택스 안내상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속한 달 1일 사용분부터 제공됩니다. 전월 사용분은 다음 달 중순 무렵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손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이 가까울수록 등록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역이 덜 비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용내역을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나눠 보여 줍니다.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연불공제로 분류됩니다.
선택불공제는 사업과 관련 없거나 접대성·가사 관련으로 보이는 거래입니다. 음식·숙박·주유소·차량유지 등이 예시이며, 실제 사업용이면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공제 여부 변경은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안내상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공제로 바꿔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가족카드나 직불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니니 카드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서 연락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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