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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 간이과세자도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2026. 10. 17. 14:04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정부24 로그인 3가지가 핵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시·군·구 방문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지만 조건이 있어 아래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부24는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통신판매업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완료(증명은 공무원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일 때)
    로그인 정부24 본인 로그인(온라인 대리 불가)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정부24에서 따로 올릴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정도입니다. 수수료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면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고시 본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관할 시·군·구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거래횟수는 판매글을 올린 횟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횟수입니다. 판매글을 한 번 올렸어도 50회 이상 팔렸다면 50회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먼저 받아 두시면 됩니다. 발급처는 광진구청 안내 기준입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은행이나 PG사, 오픈마켓은 입점한 곳입니다.
    2.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신청서를 쓰고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의 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입니다.
    3. 시·군·구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가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과 시점과 금액은 지자체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고 뒤 바뀌는 것

    정부24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공개 항목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들어갑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증명 서류와 기존 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확인서)을 내시면 되고, 변경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3일입니다.

    자주 막히는 곳

    자사 홈페이지와 오픈마켓에서 함께 판매하면 확인증이 각각 1장씩 필요하다고 광진구청은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하려면 대리 방문 서류를 구청에 먼저 문의해 두세요.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를 그만두실 때는 사업자 휴업·폐업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증 반납과 면허세 처리는 관할 구청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국세청,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서울 광진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문의 전화번호는 정부24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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