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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대리 발급은 서류 3가지면 될까?개인 민원 2026. 11. 1. 10:04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의 3가지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준비물, 수수료,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구분 본인 대리인 신청 방법 방문·인터넷 방문만 기본 서류 본인 신분증 위임장·양쪽 신분증 수수료 방문 600원 방문 600원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발급은 방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분이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수수료
방문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대리 발급은 방문만 가능하므로 방문 수수료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다면 인터넷 발급이 수수료 면에서 가볍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 ]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만 가능
- [ ] 국가보훈 등록증도 가능
-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신분증은 유효기간 안의 것만 인정되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 [ ] 대리인 신분증
- [ ]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 ] 위임자 신분증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위임할 때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과 서식
이 민원의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위임장 서식은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먼저 제출처에 인감증명서 용도와 필요한 통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 신청인지 대리 신청인지 정하고 위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위임자 신분증을 원본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는 방문할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정부24 안내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국번 없이)이 적혀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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