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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3단계, 정부24 온라인은 본인만 되나?개인 민원 2026. 10. 14. 10:03
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받는 민원입니다. 정부24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와 5호의2로 안내돼 있습니다.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인증 수단(또는 신분증), 발급 목적, 한글·영문 구분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정부24(본인)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방문(본인) 신분증 방문(대리) 위임장, 신분증(직계 등은 생략 가능) 영문 발급 여권정보 확인 동의 여부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수수료와 처리 시간은 신청 방식과 병역 구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 발급」을 검색한 뒤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발급 구분·용도·수령 방법을 입력하고 신청·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MyGOV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출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은 MyGOV 나의 신청내역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력이 보이지 않으면 신청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방문·무인발급기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이뤄진다고 안내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영문 발급 시 여권정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초본으로 갈음되는지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온라인에서 「연계중」으로만 보이면 처리 기관과 대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 연락처는 정부24 누리집의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문 병적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이 필요하면 정부24 또는 병무청 창구 안내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 연락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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