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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증명 발급 3단계, 온라인은 본인만 되나?
    개인 민원 2026. 10. 15. 10:03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대부분 즉시 발급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인증(또는 신분증), 과세기간, 사용용도와 제출처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홈택스·정부24(본인)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방문(본인) 신분증
    방문(대리) 위임장,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신청 입력 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 다른 경로는 정부24 신청방법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접수 기관 예시는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이며, 처리는 세무서로 안내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뒤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발급유형(한글·영문 등),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처리가 끝나면 신청내역에서 열람하고 출력(또는 PDF 저장)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열람 민원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색창에 민원명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이어서 신청하기 쉽습니다.

    방문·대리 발급

    본인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안내된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된다고 안내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위임인 측 서류로 안내합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온라인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등 다른 경로는 기기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는지, 원본이나 직인을 요구하는지는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을 제출처 요구보다 짧게 잡으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일용 소득 반영 시점은 신고와 확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연도가 목록에 보이는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정부24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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